양도세
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(매매, 교환, 증여 후 재양도 등)할 때 부과됩니다.1. 부동산 – 토지, 건물, 아파트, 오피스텔(주거용) 등2. 부동산에 관한 권리 – 분양권, 입주권 등3. 주식 및 출자지분 – 비상장주식, 대주주의 상장주식4. 기타 자산 – 골프회원권, 콘도회원권 등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양도소득세 = [(양도가격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장기보유특별공제] × 세율 - 감면세액양도가격: 자산을 매도한 가격취득가액: 자산을 매수한 가격필요경비: 중개수수료, 취득세, 법무사 비용 등장기보유특별공제: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공제 (최대 30~80%)세율: 자산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양도소득세 세율1. 부동산..
2025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