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부과 대상
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(매매, 교환, 증여 후 재양도 등)할 때 부과됩니다.
1. 부동산 – 토지, 건물, 아파트, 오피스텔(주거용) 등
2. 부동산에 관한 권리 – 분양권, 입주권 등
3. 주식 및 출자지분 – 비상장주식, 대주주의 상장주식
4. 기타 자산 – 골프회원권, 콘도회원권 등
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양도소득세 = [(양도가격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- 장기보유특별공제] × 세율 - 감면세액
양도가격: 자산을 매도한 가격
취득가액: 자산을 매수한 가격
필요경비: 중개수수료, 취득세, 법무사 비용 등
장기보유특별공제: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공제 (최대 30~80%)
세율: 자산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
양도소득세 세율
1. 부동산 양도세율 (2024년 기준)
1. 1세대 1주택 (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 없음)
12억 원 이하: 비과세
12억 원 초과분: 6~45% 누진세율 적용
2. 2주택 이상 보유자 (조정대상지역 기준)
2주택: 20% 가산세 적용 (기본세율 + 20%)
3주택 이상: 30% 가산세 적용 (기본세율 + 30%)
3. 단기 보유 부동산
1년 미만 보유: 70%
2년 미만 보유: 60%
2. 주식 양도세율
대주주 (지분율 1%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초과 보유자)
10억 원 이하: 20%
10억 원 초과: 25%
비상장주식: 10~25%
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요건
1.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2년 이상 보유 (2021년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)
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
일시적 2주택(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)
2. 농어촌 및 기업형 임대주택 감면
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세 50~100% 감면
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
신고 기한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신고 방법: 홈택스(온라인)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
납부 방법: 홈택스 전자납부, 은행 방문 납부
결론
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 거래 시 중요한 세금으로, 세율과 감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거래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* 5월달은 양도세 신고하는 달입니다.